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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 50만 원 '벌금'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3.10.19 오후 01:0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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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금지)으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B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소됐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치뤄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들어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 앵커ㅣY-ON
제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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