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남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청조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26일) 새벽 1시 반쯤, 남 씨 부모가 사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아파트에서 세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남 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성별은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체포된 지 3시간여 만에 기초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최근 남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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