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4호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고, 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1년 전보다 45%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74%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습니다.
대구시는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 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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