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원래 내년에는 시세의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