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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10분 일찍 출근해" 밥값·수당도 차별한 은행들

2023.11.2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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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10분 일찍 출근해" 밥값·수당도 차별한 은행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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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직 직원의 출근 시간만 10분 일찍 앞당기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한 금융기관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대상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전체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12개 사업장이 모두 62건의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은행이 5곳·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5곳·13건, 보험사 2곳·8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 7건은 '불합리한 차별'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중식·교통 보조비, 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뒀다.

A 은행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 30분 근무)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은행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 원의 특별상여금만을 지급했다.

계약직 운용 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거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임신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가 초과 되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산·사산 휴가를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사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시정지시에 불응한 2곳에 대해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또한 다음 달 8일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금융업의 경우 지속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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