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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 담은 조례 예시안 공개

2023.11.29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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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원, 보호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갈등 중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새로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조례 예시안은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처리와 중재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면서,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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