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작살총을 만들어 팔아온 태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 부부 등 태국인 11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5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부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과 함께 화살촉과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15~17cm 길이의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태국인 9명은 이들 부부에게서 불법 발사장치를 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뒤 경남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던 A씨(29)는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유튜브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 제조 방법을 익힌 뒤, 위챗을 통해 해외 구매로 들여온 부품으로 작살총을 제작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 420회에 걸쳐 6천5백만 원 상당의 불법 발사장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계좌거래 내역과 구매자들의 사용 언어로 보아 발사장치를 산 사람들 모두 태국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구매자들은 주로 야생 물고기나 새 등을 사냥하려고 작살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발사장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수렵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잘못된 일에 쓰일 수 있어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가 제조한 불법 발사장치들은 15㎝ 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사람 신체에 7~10㎝ 깊이의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사정거리 30m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m 이상인 경우 모의총포로 판단하고 있는데 A씨가 제조한 발사장치는 화살촉 기준 2.38㎏m, 쇠구슬 기준 0.75㎏m로 기준을 넘겼다.
국내에 계속해 체류 중인 구매자 2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구매자 7명과 A씨의 아내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돼 해외로 추방됐다.
미회수된 발사장치는 판매내역에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 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서 회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사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사제 발사장치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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