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노동계 반발..."개악 중단"

2023.12.03 오후 07:09
AD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일)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도 추가 유예에 반발하며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2,6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4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