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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취객 휴대전화 또 '슬쩍'

2023.12.03 오후 11:00
이른 아침, 잠든 승객에 접근해 휴대전화 ’슬쩍’
지하철역 승객 접근해 휴대전화 훔친 60대 체포
’전과 14범’ A 씨, 재작년도 휴대전화 훔쳐 실형
만기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해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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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취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휴대전화 절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앞을 이리저리 서성이는 남성.

벤치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승객 앞으로 다가갑니다.

고개를 숙여 별안간 손을 뻗어 빼낸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

이윽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금슬금 빠져나오다 황급히 달아납니다.

또 다른 지하철역에선 잠든 취객이 손에 쥔 휴대전화를 먹이를 낚아채듯 순식간에 집어갑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월 시가 360만 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3대를 훔쳤다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기창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수사계장 : 추적을 해보니까 동대문에 있는 모 경륜장을 자주 출입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바로 현장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해서….]

전과 14범인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적발돼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출소 한 달이 조금 지난 누범 기간에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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