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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해 해외 도박자금 불법환전한 일당 검거

2023.12.05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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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원정도박 자금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나머지 일당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과 명동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원정도박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60억 원을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가상자산 차익 거래를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외화 96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세관은 달아난 일당 2명도 지명 수배해 추적 중이라며 불법 환전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 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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