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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유기' 20대 친부모 송치...아이 생사 확인 불가

2023.12.06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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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8일 만에 모르는 남녀에게 아이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의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말 20대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스무 살이던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서울 강북구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를 전달할 당시 A 씨와 동행한 B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렵게 되자 포털 사이트에 문의 글을 올렸다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은 연락처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남기지 않고 잠적했는데, 아이의 생사를 포함해 해당 남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화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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