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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송치

2023.12.09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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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에 일어난 경남 거제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현장소장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산책 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B 씨가 굴착기를 운전하다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고 발생을 보고받고도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하고, 119에 신고할 때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사고가 일어난 뒤 현장 대리인 50대 남성 C 씨와 함께 숨진 B 씨의 근로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C 씨만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족이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열 달에 걸친 재수사 끝에 A 씨의 산재 은폐 시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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