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겠다며 국가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어놓고, 폐기물 처리공장을 지어 운영한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하는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공단의 시정명령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늘렸더라도, 여전히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전체의 40% 넘게 차지하는 만큼, 공단의 입주 계약 해지가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용지를 사들이고 제조업을 하겠다며 입주 계약을 맺었지만, 공단은 현장 실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사가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사업계획과 다른 업종을 이어가자, 공단은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A 사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이 일부 있더라도 주된 건 제조업이라며 계약해지 취소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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