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의 한 상점 주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인을 공격 지점에 내세우는 '인간 방패'는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며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 헤브론 인근의 두라마을에서 휴대전화 상점을 운영하는 바하 아부 라스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아부 라스는 지난 15일 공습 도중 이스라엘군이 건물을 수색한 뒤 가게로 와 자신을 끌고 갔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군인 한 명이 그의 어깨 위에 소총을 올려놓고 이동하고, 또 다른 군인이 주위를 살피며 뒤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부 라스는 "그 군인이 나를 인간 방패로 사용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게 '앞서 가라'고 한 뒤 마을 중심부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군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성명에서 두라마을 주민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자 실탄을 쏴 해산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반대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향해 "환자와 피난민을 인간 방패 삼아 가자지구 병원 지하에 군사시설을 갖춰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지목한 장소는 수백 명의 환자와 의료진, 피난민이 있는 곳"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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