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원 전 장관이 탄 차량을 멈춰 세우고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15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최 씨는 차로에서 비키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고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지며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며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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