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 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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