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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난 대선 때 복당한 출마자는 감점 않기로

2024.02.02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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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대사면'을 받아 당에 복귀한 후보자들에 대해선 4월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경력'이 있으면 최대 25%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후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상 후보는 광주 동구남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 등 16명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으로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당원 등의 복당을 일괄허용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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