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20대 최 모 씨는 40만 원을 내고 일본행 항공권 2매를 샀다가 이튿날 취소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결제 금액의 20%인 8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최 모 씨 / 항공권 수수료 피해 소비자 : (항공사 측이) 취소하고 싶은 거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다,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전액 환불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30대 김 모 씨는 택배로 부친 25만 원짜리 모니터가 배송 과정에서 깨졌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택배사의 파손 관련 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 / 택배 파손 피해 소비자 :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손 면책을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모두 9백여 건.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피해가 5건 가운데 1건꼴이었습니다.
항공권이나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주로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정고운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은 특히 명절 연휴에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1∼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4∼20%를 차지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는 취소나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촬영기자: 윤원식
그래픽: 박유동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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