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공익근무 소집을 대기하다가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3년가량 대기하는 동안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병역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던 A 씨는 병역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돼 3년 동안 대기 하다가 대기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현역이나 보충역이 아닌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듬해 A 씨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군 복무를 마친 것이 아니라며 반려당하자, 사실상 군 복무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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