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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024.02.13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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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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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축소되는 등 불법 특혜가 제공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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