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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2024.02.22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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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2심을 선고받은 배 씨 측에서 상고 기한인 어제(2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배 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마련한 모임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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