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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오는 26일 개시...금리 4.5%로 완화

2024.02.23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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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다음 주 월요일(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대출로,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또, 대출 건수와 관계 없이 업체 한 곳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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