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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軍 미필' 전공의는"...병무청의 발표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2.26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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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년 2월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의 역종 분류가 이뤄지고 같은 해 3월 입영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병역 미필인 전공의는 사직하면 내년 3월 입영하게 됩니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ㅣ최민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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