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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원 절차상 부도 처리

2024.02.2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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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기업어음 60억 원을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부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어음은 상거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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