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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의사 달랠까? 환자단체는 '반발'

2024.02.28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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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의료계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정부가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연내에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까?

[정형선]
네, 원래 네 가지 패키지 안에 큰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인들이 가장 사실상 원하는 부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앵커]
지금 갈등 상황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유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

[정형선]
그렇죠. 의사들이 가장 근본 핵심은 의대 증원이고요. 그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또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필수의료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의사들이 가고 하려면 의대 증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불가피한 의료사고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한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빠른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인터넷으로도 뉴스라이더 시청하고 계신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이 뭔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정형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반의사불벌 특례라고 해서 피해를 받은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이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있어요. 의사가 가입해야 된다. 그만큼 기본 한도 보장을 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의료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전액을 배상해 주는 것에 의사가 가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령 환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망 사건까지 가더라도, 물론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나 거기에 대해서 형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그동안 의사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들, 즉 의료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반영한 그런 초안입니다.

[앵커]
의사들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도록 유인하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송 부담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정형선]
그러니까 대개 특히 응급의료라든지 고난도 의료들,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소아과들도 상당히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의사들이 과실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환자를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생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그것이 배상이 들어가면 의료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소아들이 사망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신생아 사망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소송의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이 대안이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형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필수의료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이유는 필수의료에 일단 종사하는 의사분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고 그 필수의료를 다 대응할 만한 인원이 와 있지 못해요.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지금 있었던 그런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거니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이 다른 비필수의료에 가서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나 자기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가줘야 되나,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모습은 일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또 어떤 분야를 선택했더라도 전문 분야를 바꾸는 것도 개인의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의 문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필수의료 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체계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공급이 돼야 그나마 할 텐데 그것이 또 의사들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또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의대 정원이 줄어든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조건인데, 필수의료에. 그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그런 안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앵커]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그런 형사처벌이라든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제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쭉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필수의료 분야를 가려면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필수의료 분야 안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선]
의사들의 입장에서요?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꼭 필수의료 분야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타 미용 성형도 그것을 일정하게 공적 섹터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 안에 보면 미용 성형의 경우도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중과실에 따른 상해,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의사들의 주장은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의 주장이 일부 포함되고, 또 그 외에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용 성형 같은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나온 상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환자가 원해도 처벌을 아예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은 너무 의사편향적인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현재로써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한 거죠. 아마 이것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 가는 상황에서 이런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결국에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하지만 또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적용 범위를 성형이나 미용까지 넓힌 부분도 있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조절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정형선]
기본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될 경우는 환자들이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내려면 그건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증 책임, 사고의 입증 책임, 과실의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의 반의사불벌이라든지 의사가 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배상은 될지 몰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환자들로서는 자기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기소가 돼서 공적인 분야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 주는 절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앵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일단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가릴 수 있는데 만약에 공소 제기가 아예 안 되면 환자들이 직접 이것을 더 증거를 수집하고.

[정형선]
그렇죠. 지금은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지 않거든요. 의사에게 있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외부의 사례도 보고.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환자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조정중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 평가절차, 감정절차가 있어요. 감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제3자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감정에 참여해 주면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해 주죠. 그렇게 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존의 의료행위에서도 조금 주의를 더 하게 되고, 부주의라는 결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중재원의 그런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마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확실히 하자라는 거죠.

[앵커]
공소 제기가 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 특례법에 따른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정형선]
의료분쟁조정법상에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안에 사실 저도 그 평가 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참여할 때 의사들은 또 의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편이다, 이런 생각을 또 안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들어가면 중재 절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결코 유리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속에서의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정형선]
당연하죠. 이게 하루이틀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논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도 갑자기 일반 국민들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갑자기 왜 의대 정원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이 십수 년간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볼 때는 과격한 증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원을 하는, 정책을 내는 입장에서는 수없이 논의를 해온 과정의 결과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보고 급격한 증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내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복귀해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당장 내일 복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형선]
이 문제를 누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딱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도 2020년도에 400명 증원을 10년간 하겠다고 정책을 냈는데 똑같이 전공의들의 파업 행위에 의해서 정부가 두 손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나, 사실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논의를 사실은 거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 또 돌아가 보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든지 늘려야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정부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왜 당신들 말만 하고 증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압박을 받아서. 작년 2024년도 입학 정원을 설정할 때 교육부에 복지부가 통보하지 않았을 때도 복지부가 통보하는 행위를 안 하고 쇼만 했다고 그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지금 내세운 것인데 이것이 다시 또 갑작스러운 정책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바대로 전공의들은 또 그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학생들 하나하나가 단체행동을 하자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동안 전공의가 처한 현실은 병원 안에서 싼 의사로서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같으면 46%가 전공의인데, 의사들 숫자 중에서. 실제로 업무시간으로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을 실제적으로 전공의들이 담당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로 받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것은 수련받는 학생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상시 힘든 상황이 같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한 몇 가지 반의사불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쉽사리 움직이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이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유일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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