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때 초과 결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먼저 결제한 뒤 주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주유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새로운 금액으로 승인이 난 뒤 선결제가 취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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