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 모 씨의 건조물 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A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2021년 9월과 11월에 두 차례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첫 방문 당시 직원에게 A 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대기했지만, A 씨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폭행해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를 적용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첫 방문 때는 출입과정에 제지가 없었고, 직원의 안내에 따랐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