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하다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이 대표 표현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