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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 결정

2024.03.2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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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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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어제(20일)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투자·대여 손상 규모, PF 보증 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이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지금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자본 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는 이미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태영건설은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간 개선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선 기간에 해당 기업은 의견 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며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됩니다.


태영건설은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이후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 잠식이 해소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본 잠식 자체가 워크아웃 진행과 지난해 실적 결산 시점이 겹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은 산업은행을 통해 4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SBS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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