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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여 건...증가 추세

2024.03.2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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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 지난해 이용 건수가 27만 5,73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수준으로 지난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토지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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