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출마 후보의 사진과 이름, 기호와 학력, 주요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전국 8만여 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벽보에 적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할 경우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해당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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