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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2024.03.29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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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SNS 계정에 글을 올려, 폭행으로 자신의 청력이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영구 손상으로 남아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폭행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진주시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B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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