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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2024.03.29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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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조 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치르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표창장 등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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