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A 씨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투표나 개표 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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