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백여 건을 뒤늦게 신고한 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 클린선거본부는 오늘(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27일 SNS에서 자신이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수임 관련 서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반박문을 올린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11년간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수임 서류를 누락 없이 정상 제출했다는 말도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변호사 활동 기간 11년 동안 5백 건 이상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공천 직후 수임 기록 5백여 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내내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 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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