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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은정 배우자 고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4.04.0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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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22억 원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특위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이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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