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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5억 원 횡령...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2024.04.10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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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인 기관 경고와 과태료 2천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습니다.


직원 A 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인출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가짜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천500만 원을 덜 쌓았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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