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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선고받고 보석 석방 중 도주한 50대 검거

2024.04.16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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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와 횡령, 성폭력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석 석방된 뒤,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던 50대가 검찰 추적 끝에 8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보석 석방 중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52살 A 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4억 원대 사기와 횡령,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공여, 성폭력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A 씨는 재판 중 1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이후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범죄 등 2건이 추가 병합됐고, A 씨는 2023년 8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추적 끝에 도주 8개월 만에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고, 검찰은 A 씨가 낸 보석보증금을 모두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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