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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요금 안 낸 취객이 택시기사 폭행

2024.04.16 오후 04:51
요금 안 낸 취객이 택시기사 폭행…시민 덕분에 검거
30대 취객, 택시비 안 내고 도주…택시기사 폭행
’범행 목격’ 여학생 도움 요청…20대 청년 제지
택시기사 전치 12주 상해…경찰, 폭행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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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 가던 학생과 편의점 직원의 도움으로, 폭행범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당시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는데,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밤중 택시에서 한 남성 승객이 내립니다.

택시 기사가 곧장 내려 따라가자, 승객은 있는 힘껏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붙잡힌 승객은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30대 남성 승객으로, 택시비 만2천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붙잡히자 오히려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이 모습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고,

맞은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청년 A 씨가 뛰쳐나와 제지합니다.

[A 씨 / 폭행범 제지 시민 : 바로 나와서 보니까 '암바'하는 자세로 목 조르고 있어서 뒤에서 달려가서 떼어내고.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때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 승객을 검거해 중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범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 힘쓰겠다며 지난 2월 미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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