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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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장을 벗겨놓은 상태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명한 마약인데도 젤리나 쿠키라고 하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박진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대학가, 조금 있으면 대학 축제라고 합니다. 대학 축제 때 기분 좋은 젤리나 쿠키나 이런 것들이 유포될까 봐 대학 당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지금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젤리나 쿠키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식약처의 승인 없이는 국내 반입이 안 된다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통된다면 빨리 신고를 하거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물질은 폐기하는 게 맞겠죠.
◇앵커> 먹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다,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대마젤리가 유행하면서 행사 가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박진실> 실제로 그 성분이 일단 대마 성분 중에 THCP 성분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가져온 이런 성분도 대마 유사 성분이라고 해서 조금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든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어쨌든 마약이니까 불법이잖아요.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진실> 일단 모르고 먹었다라는 것들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소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일단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진짜 몰랐는지, 그 고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다는 게 판단된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필적고의라도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마약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박진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겠다, 그렇게 된다면 미필적고의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걸 나눠준 사람은, 제공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진실> 교부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공급이 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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