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통상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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