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하고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A 씨를 피해 하차했는데도 따라내려 폭행은 계속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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