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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군기지 땅값 정산방법 놓고 민사소송 제기

2024.04.2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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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옛 부평 미군기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대금 정산 방법을 놓고,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국방부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어, 인천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소송 진행과 별도로, 부지를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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