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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500만 원 배상' 강제조정 결렬

2024.04.24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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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씨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정 씨 측 모두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됩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대표는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 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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