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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폭행' 공기업 전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2024.04.24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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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 1부는 42살 A 씨에 대해,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차 안에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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