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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원룸 방화에 이웃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

2024.04.2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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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서울 중곡동에 있는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질러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는데,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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