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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개 때려죽인 동물카페 주인...법원 "동물 격리 정당"

2024.04.26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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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에게 동물들을 격리한 당국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포구 동물카페 운영자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포구의 조치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서울 마포구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카페를 운영하다가 카페 안에서 개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나자, 해당 개를 둔기로 수십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잔혹한 범행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마포구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A 씨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물들을 격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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