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채 상병 관련 혐의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채 상병 특검' 법안은 먼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일어난 고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색에 투입됐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
관심이 높은 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섰습니다.
또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남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넘겼는데,
이 과정에 윗선의 외압에 의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현재 군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VIP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격노했다'는 '격노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록 회수 당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 2∼3분 간격으로 통화가 오간 사실이나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등이 알려져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특검법은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이원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