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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

2024.05.08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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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저버렸거나 학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10여 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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