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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세사기로 인한 공실 관리비... 남은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자막뉴스 2024.05.08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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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A 씨 부부.


다달이 5만 원 안팎의 관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별다른 고지 없이 관리비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기더니, 11월에는 무려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A 씨 부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공실이 늘어나 관리비가 올라가게 됐다"는 게 관리업체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라의 몇몇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상황에서 해당 가구의 세입자까지 나가버리자, 우선 남은 세입자들에게 공실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한 겁니다.

업체 측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뭔지,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관리비 인상 피해자 : 이메일로 두 번 정도 무슨 내역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동안 관리상의 문제점들과 함께해서 보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업체 측의 불성실한 대응에 항의 차원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황당한 조치가 돌아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수돗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물을 끊어버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A 씨 부부가 사는 빌라 건물은 모두 열여섯 가구 규모인데, 여섯 가구 정도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영미 / 변호사 :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는 거고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내는 거죠.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안 낸다면 (관리업체가) 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할 부분인 거죠.]

업체 측은 공실 관리비 처리 방식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부부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디자인 | 이원희
자막뉴스 | 송은혜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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